교육개요
신청방법
- ⊙ 대한민국비자포털(www.visa.go.kr)에서 신청(분기별 선발예정)
- - 선발 前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 사전공지
- - 일정인원을 공개 전산추첨으로 선발
교육대상
- 동포방문(C-3-8) 사증을 발급 받은 만25세 ~ 만55세 미만 중국동포
- ※ 동포방문(C-3-8)사증을 발급 받고 중국내 체류 중이거나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교육 당첨자
발급사증
- ⊙ C-3-8(체류기간 90일, 3년 복수사증)
- - 6주 교육을 해당 체류기간 내에 이수하여야 함
- - 교육수료 후 H-2(방문취업) 자격변경
교육시간
- 월~금 1일 6시간, 주 30시간 교육(6주간 총 180시간)
교육내용
- 기술교육(168시간) + 사회교육(12시간)
특이사항
- 교육기간 중 취업활동 불가
세부절차 흐름도
업무안내

주중 영사관 사증발급 신청
- ⊙ 재외공관에서 동포방문(C-3-8, 체류기간 90일, 3년 복수) 발급
- ⊙ 사증발급 신청서류
- 1.여권 2.동포입증서류(거민신분증 등) 3.사진 4. 수수료
- ※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증은 하이코리아 “마이페이지”에서 출력
입국
- ⊙ 동포방문(C-3-8) 복수사증, 체류기간 90일
- ※ 동포방문(C-3-8)사증을 발급받고 중국내 체류 중이거나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교육 당첨자는
-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교육(6주) 신청 및 수료 완료해야함
기술교육 사전신청 (www.visa.go.kr)
- ⊙ 기술교육 사전신청(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회원가입 없이 신청)
- - 분기별, 신청기간 사전공지 후 접수
- - 만 25세부터 만55세 미만까지 신청가능
- - 일정인원을 공개 전산추첨으로 선발
사전교육
- ⊙ 기술종목, 종목선택, 교육기관 안내
- ⊙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(부정불법사례 예방 및 신고 등)
- ⊙ 수강신청시 주의사항, 동포종합체류지원센타 안내
- ⊙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(익월 교육희망자에 해당)
- ※ 사전교육 일정은 해당 교육월의 전월 15일에 [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] [공지사항]에서 확인.
- (예) 11월 교육 당첨자는 10월 15일에 사전교육일정 확인 가능.
- ※ 당첨된 교육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한번 더 교육할 기회가 있습니다.
기술종목, 교육기관 결정
- ⊙ 수강생이 희망하는 2개의 기술종목 및 지역 선택, 전산추첨 일괄배정
- - 지정기술종목
- - 지정교육기관
- ※ 45기(`14.10월 개강)부터 전산추첨대상기관의 50% 자율모집 폐지, 100% 전산추첨 배정
기술교육 수강
- ⊙ 선택한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 기술교육 수강
- ⊙ 매주 월~금까지 1일 6시간씩 6주간 교육(총 180시간)
- ※ 교육기간 중 취업활동 불가
- - 기술교육기간 중 [동포 기초 법ㆍ제도 안내 프로그램]이수(3시간)
- ☞ 신청한 교육일정에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수강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에서 신청
- ⊙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(12시간)
- ⊙ 선택한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에 따라 기술교육 수강
- ⊙ 매주 월~금까지 1일 6시간씩 6주간 교육(총 180시간)
기술교육 수료
-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방문취업자격(H-2) 변경허가 추천서 발급
- ※ H-2 변경시 5월1일부터 "해외범죄경력증명서" 제출 要
방문취업(H-2)변경
- - 추천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
- -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
※ 기존 단기종합(C-3-1) 기술교육대상자는 동포방문(C-3-8) 기술교육대상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술교육을 받아야함.
단기종합(C-3-1) 중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2014.10.31.까지 사증 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있음.
참여절차
법률 근거
- - 2012.04.10.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(F-4)자격변경 확대정책 발표
- -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(기능사 이상)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
- ※ 단, 순수관광(C-3-2)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제한
지원단 등록기관제의 취지
- 법 시행 후 일부 교육기관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및 ‘떳다방식’의 학원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, 자격증 취득 준비 동포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, 피해 받은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, (사)동포교육지원단이 관리주체가 되어 2013.05.02.부터 등록기관제 시행
- ※ 등록기관에서 피해를 받은 수강생은 피해금액의 최대 80%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음
지원단 등록기관 확인방법
- - 지원단 등록기관 여부가 표시되어있는 하단의 ‘현판’ 및 ‘등록증’ 비치 여부 확인

- - 지원단 홈페이지 ‘F-4 등록교육기관’ 메뉴에서 확인
- - 종목 및 지역을 결정하신 후 지원단 (02-766-3900)에 직접 전화를 하여 등록된 교육기관을 안내 받음
등록 후 수강생이 확인해야 할 사항
- - 지원단 등록교육기관은「동포교육 운영규정(F-4 자격부여 과정) 제13조(수강생 명단제출)」에 의거하여 수강생명단을 지원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
- - 본인의 명단이 지원단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, 피해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없음
- - 따라서, 지원단에 본인의 수강생명단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, 만약 수강생명단이 없다면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생명단 제출을 요구
※ 유의사항
- 국가기술자격증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과다 또는 허위광고에 사기피해를 당하여 귀중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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